회생채권 - 조세 등 채권 특칙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등 공익적 성격의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일반 회생채권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청구권
1
국세·지방세 등
국세·지방세 등은 회생채권이지만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회생절차에서 감면 없이 변제기 유예만 적용됩니다.
2
벌금·과료 등
벌금·과료와 같은 형사처분 관련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며 특별 취급됩니다.
3
국유재산법상 채권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등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되지만,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고 공익적 성격을 띠지 않아 일반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1) 국세·지방세 등의 분류
납세의무 성립시기 기준
국세·지방세 등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성립은 회생채권, 개시 후 성립은 공익채권입니다.
납부기한 미도래 예외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특정 조세(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 등)는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일반 회생채권과 차이
회생채권인 조세채권도 개별적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신고가 필요하지만, 실무상 감면 없이 변제기 유예만 적용됩니다.
2) 국세·지방세 등의 특별취급
  • 회생채권인 조세채권도 개별적 변제가 금지되고 채권신고가 필요하지만,
    실무상 감면 없이 변제기 유예만 적용됩니다.
  • 그리고 국세ㆍ지방세 등은 회생채권이지만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아래와 같은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1
포괄적 금지명령
2
체납처분의 중지기간
3
시부인
4
회생계획
5
징수유예
6
의결권 부여
특별 취급 - 체납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예외
국세·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체납처분의 중지기간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체납처분은 계획 인가일, 절차 종료일, 2년 경과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중지됩니다.
중지기간 연장 가능성
필요한 경우 법원 결정으로 1년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별취급 - 시부인
1
일반 회생채권
채권조사기간의 시부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해 조사·확정
2
국세·지방세 등
시부인 대상이 되지 않음
3
행정적 해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원래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확정
특별취급 - 회생계획
국세·지방세 등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생담보권보다 우월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법 제217조 제2항).
1
국세·지방세 등
공정·형평 원칙 미적용
2
회생담보권
담보권 설정 채권
3
일반 회생채권
일반적인 채권
특별취급 - 변제기 유예
1
3년 이하 유예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3년 초과 유예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3
채무 승계, 조세 감면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징수권자의 동의 필요
특별취급 - 회생계획안 결의
조분류 제외
국세·지방세 등은 회생계획안의 결의에서 조분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결권 미부여
국세·지방세 등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법 제191조 제2호, 제236조 제2항 단서).
특별취급의 예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 청구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같이 조분류하고 의결권을 부여합니다.
특별취급 - 의견 진술 기회
법원의 통지 의무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접수 시 징수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의견 진술
징수권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40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징수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3) 벌금·과료 등 채권
실권 예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은 신고 누락되어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실권되지 않습니다(법 제251조 단서).
권리 보호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할 수 없습니다(법 제140조 제1항).
의결권 제외
회생계획안의 결의에서 조분류 대상이 되지 않고 의결권이 부여되지도 않습니다(제191조 제2호, 제236조 제2항 단서).